(1) 등기의 촉탁 //
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부동산가압류집행에 관한
민사집행법 293조를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(민집 305조 3항).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
촉탁하고, 촉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등 그 절차는 가압류등기와 대체로 같다.
다만,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여야 한다. 예컨대, '피보전권리
소유권(또는 근저당권)이전등기청구권, 소유권(또는 근저당권)말소등기청구권'과 같이 기재한다. 이 때 등기청구권의 원인(예 : 매매, 사해행위
취소)은 기재하지 않는다(예규 881호).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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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다만, '진정명의회복'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기재할
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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